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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

[2025년 최저임금 가이드] 시급 10,030원 시대, 알바생이 꼭 알아야 할 정보 총정리

by 아키모 2024. 12. 30.

 

드디어 최저시급 1만원 시대가 열렸습니다!

2025 최저시급이 10,030원으로 확정되었는데요.

아르바이트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알아두셔야 정보들을 정리해봤습니다.

 

 

 

2025년 달라지는 최저임금

2024 9,860원이었던 최저시급이 170 인상되어 10,030원이 됐습니다. 

 

얼마나 오르는지 시급/일급/월급별로 자세히 알아볼까요?

 

시급 기준

- 2025: 10,030

- 2024: 9,860

- 인상액: 170 (1.7% 인상)

 

일급 기준 (8시간 근무)

- 2025: 80,240

- 2024: 78,880

- 인상액: 1,360

 

월급 기준 ( 40시간 + 주휴수당)

- 2025: 2,096,270

- 2024: 2,060,730

- 인상액: 35,540

 

 

 

! 꼭 알아야 주휴수당

 

주휴수당이 뭔지 아시나요?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이라면 받아야 하는 수당입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 15시간 이상 근무

- 1주일 개근 1일치 추가 임금

- 시급 × 8시간 = 하루치 주휴수당

 

예를 들어, 20시간 일하고 개근했다면:

- 실제 근무 수당: 10,030 × 20시간

- 주휴수당: 10,030 × 8시간

 

금액을 모두 받으셔야 합니다!

 

근로자별 적용 사항

1) 정규직/비정규직

- 동일한 최저임금 적용

- 계약 형태와 무관하게 적용

- 수습기간 규정 적용 가능

 

2) 파트타임/아르바이트

- 시간당 10,030 이상 지급

- 주휴수당 해당 지급 필수

- 야간/휴일 근로 50% 가산

 

3) 청소년 근로자

- 성인과 동일한 최저임금 적용

- 근로시간 제한 있음

- 야간근로 원칙적 금지

 

4) 외국인 근로자

- 내국인과 동일한 기준 적용

-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적용

- 차별 대우 금지

 

수습 기간 적용

수습 기간이란?

- 계약기간 1 이상인 경우

- 최초 3개월간

- 최저임금의 90% 지급 가능

 

수습 기간 제외 대상

- 단순노무 종사자

- 1 미만 계약자

- 청소년 근로자

 

 

! 알바생이 체크해야 사항

 

1. 근로계약서 작성

- 임금 조건 명시

- 근로시간 명확히 기재

- 휴게시간 포함

 

2. 급여명세서 확인

- 기본급 계산 맞는지

- 주휴수당 포함 여부

- 공제 항목 확인

 

3. 초과근무 수당

- 연장근로 50% 가산

- 야간근로 50% 가산

- 휴일근로 50% 가산

 

 

부당한 대우 받았을

 

신고 방법

1. 근로감독관 신고

2. 고용노동부 민원 신청

3. 임금체불 진정서 제출

 

증빙자료 준비

- 근로계약서 사본

- 출퇴근 기록

- 급여명세서

- 통장 입금내역

 

이제 최저시급 1만원 시대!

여러분의 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