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최저시급 1만원 시대가 열렸습니다!
2025년 최저시급이 10,030원으로 확정되었는데요.
아르바이트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알아두셔야 할 정보들을 정리해봤습니다.
2025년 달라지는 최저임금
2024년 9,860원이었던 최저시급이 170원 인상되어 10,030원이 됐습니다.
얼마나 오르는지 시급/일급/월급별로 자세히 알아볼까요?
시급 기준
- 2025년: 10,030원
- 2024년: 9,860원
- 인상액: 170원 (1.7% 인상)
일급 기준 (8시간 근무)
- 2025년: 80,240원
- 2024년: 78,880원
- 인상액: 1,360원
월급 기준 (주 40시간 + 주휴수당)
- 2025년: 2,096,270원
- 2024년: 2,060,730원
- 인상액: 35,540원
! 꼭 알아야 할 주휴수당
주휴수당이 뭔지 아시나요?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이라면 꼭 받아야 하는 수당입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 주 15시간 이상 근무
- 1주일 개근 시 1일치 추가 임금
- 시급 × 8시간 = 하루치 주휴수당
예를 들어, 주 20시간 일하고 개근했다면:
- 실제 근무 수당: 10,030원 × 20시간
- 주휴수당: 10,030원 × 8시간
이 금액을 모두 받으셔야 합니다!
근로자별 적용 사항
1) 정규직/비정규직
- 동일한 최저임금 적용
- 계약 형태와 무관하게 적용
- 수습기간 규정 적용 가능
2) 파트타임/아르바이트
- 시간당 10,030원 이상 지급
- 주휴수당 해당 시 지급 필수
- 야간/휴일 근로 시 50% 가산
3) 청소년 근로자
- 성인과 동일한 최저임금 적용
- 근로시간 제한 있음
- 야간근로 원칙적 금지
4) 외국인 근로자
- 내국인과 동일한 기준 적용
-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적용
- 차별 대우 금지
수습 기간 적용
수습 기간이란?
- 계약기간 1년 이상인 경우
- 최초 3개월간
- 최저임금의 90% 지급 가능
수습 기간 제외 대상
- 단순노무 종사자
- 1년 미만 계약자
- 청소년 근로자
! 알바생이 체크해야 할 사항
1. 근로계약서 작성
- 임금 조건 명시
- 근로시간 명확히 기재
- 휴게시간 포함
2. 급여명세서 확인
- 기본급 계산 맞는지
- 주휴수당 포함 여부
- 공제 항목 확인
3. 초과근무 수당
- 연장근로 50% 가산
- 야간근로 50% 가산
- 휴일근로 50% 가산
부당한 대우 받았을 때
신고 방법
1. 근로감독관 신고
2. 고용노동부 민원 신청
3. 임금체불 진정서 제출
증빙자료 준비
- 근로계약서 사본
- 출퇴근 기록
- 급여명세서
- 통장 입금내역
이제 최저시급 1만원 시대!
여러분의 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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